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2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산업법」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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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의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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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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