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의2조 (해양보호생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신고된 고래류가 해양생태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양보호생물로 의심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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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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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