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의2 (해양보호생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신고된 고래류가 해양생태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양보호생물로 의심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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