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고래류의 해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고래류는 업종별ㆍ지구별 수협 위판장 이외에서는 해체하지 못한다.1. 삭제2. 삭제
②제12조에 따라 위판된 고래류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생물학적 조사 등을 실시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조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합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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