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시료분석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5조제4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공된 DNA시료를 이용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고래 불법포획이 의심 될 때에는 유전자 감식ㆍ감정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고래 유전자 분석 결과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양경찰서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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