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고래류 처리확인서의 소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고래육을 매도하는 경우 고래류 처리확인서 비고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그 매입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1. 매도 일시 및 장소2. 매도량 및 금액3. 매입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②제1항의 매입자는 매입한 고래육이 판매될 때까지 고래류 처리확인서 사본을 소지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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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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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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