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고래류 처리확인서의 소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고래육을 매도하는 경우 고래류 처리확인서 비고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그 매입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1. 매도 일시 및 장소2. 매도량 및 금액3. 매입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1항의 매입자는 매입한 고래육이 판매될 때까지 고래류 처리확인서 사본을 소지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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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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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