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고래류의 포획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구든지 고래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 한다.1. 과학적 조사 및 연구를 위한 포획2. 해양생태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구조ㆍ치료를 위한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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