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고래류의 포획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고래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 한다.1. 과학적 조사 및 연구를 위한 포획2. 해양생태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구조ㆍ치료를 위한 포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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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고래류의 포획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과학조사 등제6조 · 승선조사제7조 · 승인의 취소제8조 · 결과보고제9조 · 혼획 완화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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