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불법포획 고래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제196조 및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은 불법포획 또는 불법포획의 의심이 있는 고래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관해 수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불법포획 고래류로 확인된 경우 경찰관은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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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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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