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불법포획 고래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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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형사소송법」제196조 및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은 불법포획 또는 불법포획의 의심이 있는 고래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관해 수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제196조 및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은 불법포획 또는 불법포획의 의심이 있는 고래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에 관해 수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불법포획 고래류로 확인된 경우 경찰관은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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