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고래류의 위판)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합장은 제10조 따라 고래류 처리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위판하여야 한다.
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고래류를 매각한 경우 매입자로부터 해체장소와 처분계획을 제출받아 고래류 처리확인서의 매입자 란에 관련내용을 기록하고 고래류의 개체별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한 후 매입자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판용 처리확인서를 발급 받은 신고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협 위판장에서만 혼획 등의 고래류를 매각할 수 있다.
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수협에 매각을 의뢰할 때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위판용 처리확인서를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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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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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