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고래류의 위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합장은 제10조 따라 고래류 처리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위판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고래류를 매각한 경우 매입자로부터 해체장소와 처분계획을 제출받아 고래류 처리확인서의 매입자 란에 관련내용을 기록하고 고래류의 개체별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한 후 매입자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판용 처리확인서를 발급 받은 신고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협 위판장에서만 혼획 등의 고래류를 매각할 수 있다.
④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수협에 매각을 의뢰할 때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위판용 처리확인서를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