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고래류의 위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장은 제10조 따라 고래류 처리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위판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에 따라 고래류를 매각한 경우 매입자로부터 해체장소와 처분계획을 제출받아 고래류 처리확인서의 매입자 란에 관련내용을 기록하고 고래류의 개체별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한 후 매입자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교부하고, 그 사본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판용 처리확인서를 발급 받은 신고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협 위판장에서만 혼획 등의 고래류를 매각할 수 있다.
④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수협에 매각을 의뢰할 때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위판용 처리확인서를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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