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의2조 (고래류의 폐기결정에 따른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형 고래류 등 수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몰 처리 하되, 매몰 방법 및 환경 오염방지 조치 등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래류를 폐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인계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래류 처리확인서의 처리방법란에 ‘폐기’라 기재하고 매입자 란에 인수자와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 인계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고래의 개체마다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30개체 이상의 고래류가 혼획되어 폐기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과 사전협의하여 일부 개체의 DNA시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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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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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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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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