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 (고래류의 폐기결정에 따른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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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형 고래류 등 수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몰 처리 하되, 매몰 방법 및 환경 오염방지 조치 등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대형 고래류 등 수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몰 처리 하되, 매몰 방법 및 환경 오염방지 조치 등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래류를 폐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인계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래류 처리확인서의 처리방법란에 ‘폐기’라 기재하고 매입자 란에 인수자와 처리결과 등을 기재하여 인계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하는 고래의 개체마다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30개체 이상의 고래류가 혼획되어 폐기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과 사전협의하여 일부 개체의 DNA시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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