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혼획 완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혼획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 고래류에 의한 어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