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승인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와「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함으로써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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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 승인을 받은 경우2. 포획 승인한 고래 이외의 고래를 포획한 경우3. 승인된 포획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 승인을 받은 경우2. 포획 승인한 고래 이외의 고래를 포획한 경우3. 승인된 포획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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