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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