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14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의 검역업무 수행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검역관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가 별표에 해당할 경우 방역본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방역본부장은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해당 관리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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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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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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