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14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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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의 검역업무 수행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검역관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의 검역업무 수행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검역관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가 별표에 해당할 경우 방역본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방역본부장은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해당 관리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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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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