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14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의 검역업무 수행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검역관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관할 지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가 별표에 해당할 경우 방역본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방역본부장은 관할 지역본부장으로부터 해당 관리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리수의사 업무일지
[별지 제1호서식] 관리수의사 업무일지 검역관 관리수의사 (수입식용축산물보관장) 시행장명 : 1. 검역물 입출고 내역 년 월 일 구분 | B/L No. | 국가 | 품명 | 입고 일자 | 입고 | 입고 | 출고 | 출고 | 재고 | 재고 구분 | B/L No. | 국가 | 품명 | 입고 일자 | 수량 | 중량 | 수량…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