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7조 (관리수의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역본부장은 관리수의사를 신규로 채용한 때에는 검역 관련 법령과 현물검사 등 검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수의사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관할 지역본부장은 문제축산물 발생 등 필요시 관리수의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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