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13조 (문제축산물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제5항과 관련한 검역본부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방역본부장은 소속 관리수의사로 하여금 검역시행장에 출장하여 검역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관은 관리수의사의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검역물의 이동ㆍ접근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관리인은 문제축산물 조치와 관련하여 검역관 또는 관리수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검역보조원을 통하여 신속히 물량파악을 실시하는 등 검역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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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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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