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13조 (문제축산물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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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 제5항과 관련한 검역본부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방역본부장은 소속 관리수의사로 하여금 검역시행장에 출장하여 검역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 제5항과 관련한 검역본부장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방역본부장은 소속 관리수의사로 하여금 검역시행장에 출장하여 검역관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역관은 관리수의사의 현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 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검역물의 이동ㆍ접근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③관리인은 문제축산물 조치와 관련하여 검역관 또는 관리수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검역보조원을 통하여 신속히 물량파악을 실시하는 등 검역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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