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6조 (검역보조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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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인은 해당 검역시행장 종사자 중 검역시행장에 입ㆍ출고되는 검역물의 취급 등을 보조할 검역보조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인은 해당 검역시행장 종사자 중 검역시행장에 입ㆍ출고되는 검역물의 취급 등을 보조할 검역보조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검역보조원은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 또는 관리수의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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