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3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의 별표7, 제42조 및 제42조의2와 관련해 검역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수입축산물 검역강화를 위해 식용축산물보관장에서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관리수의사를 운영하는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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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식용축산물보관장에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소속 관리수의사와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식용축산물보관장에 근무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소속 관리수의사와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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