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회선수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이형수신기의 회선수(또는 "회로수"라고도 한다)에 관한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화재지구표시등의 수를 회선수로 한다.2.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의 수를 회선수로 한다.3. 화재수신용 및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화재지구표시등의 수와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의 수를 각 회선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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