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화재 및 가스누설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이형수신기의 화재표시 및 가스누설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화재표시등 및 화재지구표시등이 자동적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동시에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2.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설표시등 및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이 자동적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동시에 주음향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3. 화재표시등 및 화재지구표시등은 적색으로 점등표시되어야 하며, 가스누설표시등 및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은 황색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다만, 화재표시등이 설치된 수신부의 화재지구표시등과 가스누설표시등이 설치된 수신부의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은 적색 또는 황색이외의 색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4. 화재표시등과 가스누설표시등은 각각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5. 화재지구표시등과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은 각각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화재표시등 및 가스누설표시등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화재지구표시등 및 가스누설지구표시등은 각 회선수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수관식, 브라운식, 기록식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7. 화재신호 및 가스누설신호는 화재표시 및 가스누설표시가 각각 표시 되어야 하며, 2회선이 동시에 작동하여도 화재표시 및 가스누설표시가 각각 표시되어야 한다.
화재표시등 및 가스누설표시등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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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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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