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수신부의 구조 및 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신부의 구조 및 기능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주전원을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2. 주전원이 입력회로, 예비전원의 공급회로(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및 외부 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3. 앞면에서 주전원 및 예비전원(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에 한한다)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여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4. 예비전원이 설치된 경우,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수신부에는 예비전원에 이상이 발생되는 때 이를 알려주는 예비전원 감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 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5. 수신부에는 수동 복귀스위치 및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귀스위치는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6. 복귀스위치를 제외한 스위치가 자동으로 정위치에 오지 않는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향신호장치 또는 점멸하는 주의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스위치, 상용전원 선택용 전환스위치 및 스위치가 자동으로 정위치에 오지 않아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로터리 스위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7. 수신부에는 지구경보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신부의 외부배선의 연결을 위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8. 감지기 또는 탐지부로부터 발하여 화재발생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로 수신이 완료되는 소요시간은 5초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축적형수신기인 경우에는 5초 이상 60초 이내이어야 한다.9. 수신부는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한다.10. 감지기 또는 탐지부에 공급되는 전원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정전압 회로 또는 정전류 회로를 설치하여야 한다.11. 제14조제1호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음향신호 또는 표시등에 의한 고장신호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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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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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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