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중계부의 구조 및 기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계부의 구조 및 기능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중계부의 주전원 및 예비전원(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에 한한다)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신호를 수신부에 자동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2. 간이형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주지 않아야 하며 화재신호 및 가스누설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작기구는 중계부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3.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어야 한다.4. 예비전원을 설치한 중계부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9조제4호를 준용한다.5. 수신부ㆍ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 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않는 방식인 중계부는 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9조제1호부터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를 준용한다. 다만, 주전원이 건전지인 중계부는 제9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6. 수신부ㆍ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 등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않는 방식인 중계부 중 주전원이 건전지인 경우 제15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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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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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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