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무선식 중계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선식 중계부 중 전파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부ㆍ다른 중계부 등에 해당 신호를 배선 또는 전파에 의해 발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의해 발신된 작동신호를 수신부에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2. 제9조제5호의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3. 제18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무선식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점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하며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2호에 의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무선식 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자동으로 해당 확인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
무선식 중계부 중 배선에 의해 화재신호 또는 화재 정보신호 등을 수신하여 수신부ㆍ다른 중계부 등에 해당 신호를 무선으로 발신하는 것은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감지부에 의해 발신된 작동신호를 수신한 중계부는 화재신호를 수신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2. 작동한 중계부는 제9조제5호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작동표시장치의 작동표시는 복귀되어야 하며 감지부 또는 다른 중계부에 복귀신호를 중계 전송하여야 한다.3. 제18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부 또는 무선식 중계부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4. 제18조제2호의 장치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배선별 도통(導通)상태를 무선식 수신부에 발신하여야 한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중계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건전지는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나. 수신부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다. 수신부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사.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아. 안전 여유율2.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중계부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수신부에 자동으로 해당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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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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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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