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절연저항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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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이형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메가옴(㏁, 교류입력측과 외함 간에는 20 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신부 또는 중계부에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 1회선당 5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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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간이형수신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 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메가옴(㏁, 교류입력측과 외함 간에는 20 메가옴)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신부 또는 중계부에서 접속되는 회선수가 10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제외하고 1회선당 50 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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