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일반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이형수신기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취급 및 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2.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내부식(耐腐蝕)가공을 하거나 방청(<img id="128436565"></img>)가공을 하여야 한다.4. 간이형수신기에 사용하는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확실하여야 한다.5.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아야 한다.7. 스위치를 개폐하는 경우 화재발생 또는 가스누설시와 동일한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8. 정격(定格)전압이 60 볼트(V)를 넘는 기기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9. 예비전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전시 예비전원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0. 외부에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보호되어야 한다.11.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放熱孔)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防爆型: 폭발에 견딜 수 있는 유형) 및 방수형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2. 방폭형 방폭구조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13. 무선식 간이형수신기 중 전파를 직접 발신하는 간이형수신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전파에 의한 감지부ㆍ중계부ㆍ수신부 간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4. 예비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가. 간이형수신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나. 간이형수신기의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鉛蓄電池)이어야 한다.다.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 등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 자동충전장치 및 전기적 기구에 의해 자동으로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전기적기구에 의해 자동으로 과방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과방전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과방전의 상태가 되어도 성능이나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바. 예비전원의 용량은 경보기를 감시상태에서 60분간 지속시킨 후 경보기의 2회선이 작동하는 때(중계부가 설치된 것은 2개의 중계부가 작동하는 때를 말한다)의 최대 소비전류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흘릴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사.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5. 스위치는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16. 전자 계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전자 계전기는 동일접점에서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동시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속장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17. 퓨즈 및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퓨즈 및 브레이커 등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하며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8.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주위의 밝기가 300 럭스(lx)인 장소에서 측정하였을 때 3 미터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19. 음향장치(음성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정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無響室) 내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용(화재경보 또는 가스누설경보용)인 것은 70 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한다.나. 화재의 발생을 경보하여 주는 주음향장치와 가스누설의 발생을 경보하여 주는 주음향장치는 1개로 겸용할 수 있으며 그 경보음은 각각 구별되어야 한다.다. 정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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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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