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무선식 감지부ㆍ무선식 중계부와 접속되는 수신부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신호를 발하는 시점으로부터 200초 이내에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4호2. 제15조제3항제2호
제18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발신개시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해 발신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2호2.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제18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시험 중에도 다른 회선의 감지부, 중계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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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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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