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무선식 감지부ㆍ무선식 중계부와 접속되는 수신부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신호를 발하는 시점으로부터 200초 이내에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의4제2항제4호2. 제15조제3항제2호
②제18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신호 발신개시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의해 발신된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소요시간은 200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 소요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하여야 한다.1.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제2항제2호2.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③제18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통신점검시험 중에도 다른 회선의 감지부, 중계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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