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이형수신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하목의 경우는 그 관계 내용을 기재하여 수신부의 부근에 매어 달아두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3호는 포장지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수신부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가. 품명나. 형식 및 성능인증번호다. 정격입력전압 및 정격출력전압라. 접속 가능한 회선수, 접속 가능한 탐지부(또는 탐지부의 입력신호) 및 중계부와 고유번호마. 회선수당 최대 접속수량바. 사용온도범위사. 공칭축적시간(축적형에 한함)아. 방폭형인 것은 "방폭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자.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 표시차. 제조업체명,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카.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축전지의 종류, 정격전압, 정격용량타.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파. "본 제품은 법정 소방시설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이라는 문자 별도표시하. 취급방법의 개요, 주의사항 및 결선방법거.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2. 중계부에는 제1호다목부터 카목 외에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가. "간이형수신기의 중계부"라는 문자나. 제1호나목의 성능인증번호 및 중계부의 고유번호3. 간이형수신기의 수신부에는 품질보증에 관한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확인증 등)을 보기 쉬운 부위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거나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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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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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