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무선식 감지부ㆍ무선식 중계부와 접속되는 수신부의 수신성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0개의 화재신호 또는 화재정보신호를 동시에 발신하게 하는 경우 5초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표시가 되어야 하며, 100초 이내에 모든 화재표시가 되어야 한다. 다만, 최대 접속가능 회선수가 3개 이상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접속가능 회선수로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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