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반복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이형수신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험을 정격전압으로 1 만회 반복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1.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화재표시동작2.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가스누설표시동작3. 화재수신 및 가스누설수신이 모두 가능한 간이형수신기의 경우에는 화재표시동작 및 가스누설표시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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