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이형수신기는 정격전압(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예비전원의 정격전압을 포함한다)의 80 퍼센트와 120 퍼센트의 전압에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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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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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