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 (절연내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에 따른 시험부위의 절연 내력은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볼트를 초과하고 150 볼트 이하인 것은 1 킬로볼트(㎸), 정격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킬로볼트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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