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 (수신부의 시험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신부의 시험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각 회선의 작동시험 및 도통시험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시험장치에 의하여 시험하는 도중에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그 표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간이형수신기는 도통시험 사항에 관하여 적용 받지 않는다.가.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5 이하인 것나.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5 이하인 것다. 화재수신용 및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각 회선수가 5 이하인 것2. 무선식 수신부는 중계부(감지부와 배선으로 연결되는 무선식 중계부만 해당된다)의 배선회로 마다 도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의 장치를 시험하는 중에도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 또는 가스누설표시가 되어야 한다.4. 주음향장치의 시험을 제외하고는 시험중인 회선의 단락 및 단선사고 중에도 다른 회선의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경보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가스누설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1인 것나. 화재수신용 간이형수신기로서 회선수가 1인 것5. 예비전원이 설치된 것은 주전원이 정지하는 경우 예비전원의 작동 가능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전원 시험스위치는 자동으로 정위치에 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6. 무선식 감지부ㆍ무선식 중계부와 접속되는 수신부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무선통신 점검시험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수동으로 무선식 감지부, 무선식 중계부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발신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나. 자동적으로 무선식 감지부, 무선식 중계부에 168시간 이내 주기마다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다. 가목 및 나목의 장치를 시험하는 중에도 다른 회선으로부터 화재신호 또는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 또는 가스누설표시가 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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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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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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