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예비전원의 구조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이형수신기에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2.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放電終止電壓)을 기준으로 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축전지별 방전종지전압은 다음과 같다.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셀당 1.0 볼트나. 리튬계 2차 축전지: 셀당 2.75 볼트다.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단전지당 1.75 볼트3. 상온에서의 축전지별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하고,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될 것나. 리튬계 2차 축전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될 것다.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될 것4. 축전지별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섭씨(-10 ± 2) 도 및 섭씨(50 ± 2) 도의 조건에서 시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정격충전전압 및 1/20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것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일 것나. 리튬계 2차 축전지: 정격충전전압 및 1/5 쿨롬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쿨롬의 전류로 방전하는 것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일 것다.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정격충전전압 및 0.1 쿨롬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쿨롬의 전류로 방전시킬 경우, 정격용량의 95 퍼센트가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일 것5.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쿨롬이상 1 쿨롬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전원은 외관이 부풀어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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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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