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 (방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수형은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킬로파스칼(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도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살수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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