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 (방수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수형은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맑은 물을 34.5 킬로파스칼(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도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24시간 이상 물을 살수하는 경우에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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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1 시행된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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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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