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12조 (시정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위임된 피해조사 업무에 대한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심사할 수 있다.
②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대책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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