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14조 (협조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피해조사단은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수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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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피해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 따라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전문조사단장을 임명하고, 단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단원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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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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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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