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3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안)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소속하에 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을 재난피해조사단의 단장(이하 "재난피해조사단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재난피해조사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피해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재난피해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재난피해조사단의 인원수는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조사나 재난복구계획 수립, 기술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피해조사단에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단원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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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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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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