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5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피해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시 지역실정에 맞는 공법선정 및 과거피해사례 등 수집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구 계획(안)의 작성3. 재난수습ㆍ복구 방안 검토4. 재난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5.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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