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및 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피해조사나 복구계획 수립 및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촬영비, 위성사진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