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7조 (조사요령 등의 작성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피해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피해조사요령과 복구물량 산출기준 등을 작성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이 통보한 피해조사요령 등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난피해조사단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활용하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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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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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