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8조 (조사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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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피해조사단 및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피해조사단 및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재난피해조사단 조사 전에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직의 편성 및 운영은 제3조를 준용한다.
④지역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사전 피해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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