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8조 (조사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피해조사단 및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중앙대책본부장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재난피해조사단 조사 전에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직의 편성 및 운영은 제3조를 준용한다.
④지역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사전 피해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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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재난피해조사단 및 지방재난피해조사단의 조사기간
재난피해조사단 | 재난피해조사단 | 재난피해조사단 구 분 | 조사기간 | 그 밖의 사항 가. 자연재난 | 7일 이내 |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사회재난 |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함 | 2. 지방재난피해조사단 | 2. 지방재난피해조사단 | 2.…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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