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10조 (전문조사단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피해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 따라 전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전문조사단장을 임명하고, 단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단원으로 위촉한다.
전문조사단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사대상 재난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대책 및 복구방안 마련2. 해당 유형의 재난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 수집3. 해당 유형의 재난예방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한 해당 재난관련 기술검토 및 자문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기간을 정하여 전문조사를 명하여야 하며, 전문조사단장은 전문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전문조사에 대한 사항을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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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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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