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4조 (민간전문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전공이수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2.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임ㆍ직원4.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5. 조사대상 재난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5급 이상 퇴직공무원6. 조사대상 재난이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7.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의 민간전문가는 합동조사에 있어 공정성ㆍ신뢰성ㆍ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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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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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