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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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업무를「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 및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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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업무를「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 및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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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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