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업무를「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 및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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