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효과적인 재난대응 활동을 위하여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ㆍ훈련 실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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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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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