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효과적인 재난대응 활동을 위하여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ㆍ훈련 실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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