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 (표준운영절차의 보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표준운영절차가 일관된 체계 및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급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사항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지역 구조본부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연구ㆍ개발 사항3. 재난안전 관련기관별 표준운영절차의 수립에 필요한 작성 기준4. 재난안전 관련기관별 표준운영절차에 공통으로 반영할 사항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 및 자원의 공동활용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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