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세부시행기준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통보하는 기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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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상시 상황 공유 등제14조 · 정보화 서비스 개발ㆍ도입 등제15조 · 활용 자원 확보 등제16조 · 활용 현황의 점검제17조 · 교육ㆍ훈련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세부시행기준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