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ㆍ조정한다.
③소방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긴급구조통제단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ㆍ조정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관 구조본부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ㆍ조정한다.
⑤광역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소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ㆍ조정한다.
⑥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유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관 재난안전 관련기관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업무를 주관ㆍ조정한다.
⑦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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