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활용 자원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ㆍ운용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제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8에 따라 자체 보유한 자원 중 일부를 다른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응원ㆍ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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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재난안전통신망 자원 확보 기준
구 분 | 확보 기준 | 확보 기준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 단말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자체 편성 또는 구성 기준에 따른 최대 근무 인원수 또는 부/대/반(부서) 편성 수 이상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안전상황실 | 지령 장치 | 각급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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