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활용 자원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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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ㆍ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표준운영절차의 활용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ㆍ운용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제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8에 따라 자체 보유한 자원 중 일부를 다른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응원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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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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