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7조 (표준운영절차의 변경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3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수립한 표준운영절차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급한 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급한 내용을 재난관리에 적용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을 요구받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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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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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