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7조 (표준운영절차의 변경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수립한 표준운영절차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급한 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급한 내용을 재난관리에 적용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을 요구받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