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7조 (표준운영절차의 변경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이 수립한 표준운영절차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급한 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급한 내용을 재난관리에 적용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을 요구받은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을 요구한 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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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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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3 시행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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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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