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활용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응 절차를 표준화한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 및 복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준운영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표준운영절차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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